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팔 가스 누출 사고 (문단 편집) === [[안전불감증|안전 체계의 붕괴]] === 보통 화학플랜트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늘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마련이며 UCIL 보팔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안전 시스템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무력화되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의 [[정신줄]]을 뽑아내는 수준으로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 가장 근본적으로 MIC 탱크와 연결되는 일부 파이프를 화학처리시설에서 끌어와서 쓰고 있었다. 그리고 화학처리시설에선 폭발의 원인인 물을 이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주는 작업을 자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이프라인엔 물과 MIC의 혼입을 막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았다.''' 원인은 담당자가 파이프 부설이 있기 1주일 전 해고된 뒤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방지 장치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의 동그란 판이었다. * MIC 저장 탱크의 내부 온도를 0도로 유지시켜야 하는 '''냉각 시스템이 무려 5개월 동안 가동되지 않았으나 공장 근로자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 또 MIC 저장 탱크를 만약에 대비해 [[질소]]로 충전시켜 보호하는 장비가 있었으나 고장으로 인해 충전용 질소 탱크의 기압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개선 보고는 경영진 선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었다. * 냉각 시스템을 재가동하지 않으면서 610번 탱크의 온도 경보기도 리셋시켜 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미칠듯이 오르는 급박한 와중에도 경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 냉각 시스템과 온도 경보기의 무력화에 대비하여, 유독가스가 배출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세정시켜 주는 세정기(Scrubber)도 있었으나 1개월 넘게 고장나 있었다. * 세정기까지 고장나는 막장 사태에 대비해 유출된 가스를 즉각 태워버리는 강력한 소각 시스템(Flare stack)이 대비하고 있었으나 파이프가 고장나서 당시에 작동이 불가능했었다. 실무진 측에선 누누이 신규 파이프를 요구했으나 역시 묵살당했다. * '''가스 유출 + 세정기 무력화 + 소각장비 무력화'''라는 최악 중의 최악, 그리고 최후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MIC 증기를 수용액화시켜 확산을 막도록 소방호스를 비롯한 방수장치가 있었고 다행히 이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으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수압이 작아 앞서 말한 소각 시스템 굴뚝까지 물이 닿지 못했다. 이 역시 경영진 선까지 보고되었고 본사에서도 더 큰 방수 설비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으나 실질적 예산 투입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 심지어 근로자 대피명령을 하달할 때마저도 막장이었는데 전술했다시피 근로자 대피명령은 12월 3일 새벽 0시 50분에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사이렌을 공장 내에서만 간략하게 울린 다음 근로자들만 대피시켰고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사이렌이 제대로 울린 것은 가스가 본격적으로 누출되기 직전인 새벽 2시 10분이었다. * 여기에 더해서 새벽 1시부터 공장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과 근로자들이 가스 누출로 인해 대피하고 있다는 경관들의 보고를 받은 보팔 경찰이 1시 25분과 가스가 본격적으로 누출되기 5분 전인 새벽 2시 10분 보팔 공장에 두 번이나 문의했는데 보팔 공장은 그때까지도 공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은폐'''했다. 차라리 이때라도 경찰에 알렸다면 인명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을 지 몰랐을 일. 가스 누출 사실이 경찰에 통보된 건 가스가 누출된 지 몇 분 후 한 직원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이 막강한 안전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된 이유는 본사 측에서는 '현지 인도인 직원들이 [[영어]]로 된 기기 매뉴얼을 몰라서 혹은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본사측의 운영비용 감축 압박으로 인하여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비용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